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스타트업의 꽃, 스톡옵션 행사 방식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절차
1. 스톡옵션 행사 신청
회사와 체결하신 스톡옵션 계약서 상 행사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스톡옵션 행사를 원하시는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상법 상 2년 재직 후 행사가 가능하기도 하고, 스톡옵션 계약서 상 추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립니다.
2. 행사가액 납입
스톡옵션 행사 신청을 한 후, 행사가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행사가액 x 행사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3. 신주발행 및 등기 진행
신주인수형의 형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행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4. 소득세 납부
이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사를 함에 따라 행사 차액이 발생되어, 이때 발생한 행사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행사이익 (시가-행사가액 x 주식수) 대한 소득세를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을 우선적으로 하며,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시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 평가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득세와 스톡옵션 세무처리에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세무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벤처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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