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목적변경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기존에 정관에 반영하였거나 등기를 해놓은 사업 목적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등 사업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식회사라면 회사의 사업 목적은 꼭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는 이른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적어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을 변경하신다고 하면 그에 맞게 정관 변경 절차를 가장 먼저 거쳐야 합니다.
한 편,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목적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특별결의로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 목적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에는 변경된 목적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2. 목적 변경 등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 상 사업 목적에 대한 변경을 결정했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주세요.
등기 신청을 하실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이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이 때 인감은 날인하여 전달드리면 되므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목적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목적 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목적 변경을 결정하고 2주 내에 변경등기를 마치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고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잘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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