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절차, 잘 알고 계신가요? 부여 절차 중에서도 스톡옵션 부여를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스톡옵션 부여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라는 점,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주주총회에서 다음 중 어떤 내용까지 공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에게 부여하는지?
부여 수량이 얼만큼인지?
얼마의 행사가로 부여하는지?
정답은 “모두! 추가로 더 상세하게” 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
스톡옵션 부여 수량
스톡옵션 행사가
스톡옵션 행사 기간
이외에도 부여 방법*을 함께 적어주셔야 하고요. 벤처기업이 아니라면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부여 방법: 신주발행형, 자기주식 교부형, 차액 정산형 등
상법에서 주주총회에 명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벤처기업법에서 주주총회에 명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임직원 수가 많아 스톡옵션의 부여 및 취소가 활발한 기업이라면 주주총회의 안건 및 의사록 등에 표기하실 때는 아래 형식을 참조하시면 좋아요. 주주들이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제시해 주는 것이죠. 누가 얼마만큼의 스톡옵션을 얼마의 행사가로 받게 되는지 한눈에 보여서 정말 보기 편하겠죠?
이때 참고하시면 좋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행사 기한(행사 기간)’은 총행사 가능 기간으로 표기
→ ‘행사 기한(행사 기간)’은 상법상의 요건인 ‘재직 후 2년 후’부터 넉넉하게 총행사 가능 기간으로 적어주시면, 베스팅 방식에 대한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베스팅이 궁금하다면?
2. ‘스톡옵션 부여 방법’은 필요하다면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
→ 스톡옵션을 통해 부여되는 주식을 신주발행, 자기주식 교부, 차액 정산 중 어떤 방식으로 발행할지 아직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향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소통하시면, 부여 방법 변경에 대한 불편함을 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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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관련 주주총회 양식 6종
[스톡옵션 부여 안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스톡옵션 부여 안건] 주주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스톡옵션 부여 안건] 주주총회 참석장 및 위임장
[스톡옵션 부여 안건] 주주총회 의사록
[스톡옵션 부여 안건] 주주총회 서면결의 동의서
[스톡옵션 부여 안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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