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4일부터 새로운 스톡옵션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톡옵션 세금, 시가 평가 등 개정안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변은 ‘혁신가들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미션에서 검토해 주셨습니다.
<순서>
시가 평가
스톡옵션 세금
스톡옵션 전용 계좌
그외
시가 평가
Q1. 6개월 이내 우선주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있으나, 보통주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을 통한 보통주 신주발행 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시가 평가를 진행하면 되나요?
A1. 우선주와 보통주의 금액이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규정이 상증세법상에는 없어서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조심 2015중1692 (2015.08.20)
Q2. 시가 평가 방법 중,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도 매매사례가액에 포함되나요?
A2.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 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심사상속 2012-5 (2012.05.11)
Q3. 스톡옵션 시가 적용 시 유상증자한 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투자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면서 투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통주 구주매매도 발생한 경우(가장 최근 진행한 유상증자 금액의 xx%수준), 해당 구주매매금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을까요?
A3.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고 매매사례가액 요건에 해당한다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Q4.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의 조건을 갖춘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A4.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감해주는 제도로, 4대 보험료는 스톡옵션 행사 차익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Q5-1. 구주거래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매매사례가 아닌 보충적평가로 시가 평가 해야 하나요?
Q5-2. 1% 미만 3억 미만은 매매사례 시가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A5. 네 맞습니다. 거래 후 6개월이 지나면 기업의 가치가 변동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례가 없어 판별할 수 없으니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규모의 거래는 '이것이 실제로 그 회사의 가치를 대변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보니, '매매사례가액'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글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스톡옵션 세금 계산,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Q6. 기준일 전 6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예를 들어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건인 경우 어떤 공식으로 시가를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6.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4항
스톡옵션 세금
Q1. 상법에 따라 발행주식 10% 이내로 스톡옵션 부여 하였고 벤처인증 후 또 스톡옵션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럼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 등은 벤처인증 후 부여한 건에서만 해당되는 거죠?
A1. 네 맞습니다. 세제특례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2.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납부특례를 적용하여 5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A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산출 후 이에 대해 10%가 부과되므로, 납부특례 적용 시 동일하게 5년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Q3. 외부전문가는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A3. 세제특례 자체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세 종류의 세제특례를 모두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Q4. 외부전문가의 행사차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A4. 외부전문가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게 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참고로 외부전문가는 임직원과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내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Q5. 스톡옵션 행사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 기간동안 매년 분할해서 행사하는 경우 해당 스톡옵션에 적용받는 비과세 금액이 2천만 원이라 가정 시 매년 분할 행사 시마다 2천만 원을 비과세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누적으로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혜택을 받고 2천만원이 넘어서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나요?
A5. 분할 행사 시마다 한도 내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단, 이제 한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차익이 누적 5억 원을 넘어서면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Q6. 과세특례를 적용하려고 할 때, 근로소득세율이 아닌 양도소득세율로 적용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과세특례로 적용할 경우, 납부 특례는 중복이 안 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특례를 적용해야 직원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6. 과세 특례는 행사 및 양도를 통해 거둔 차익 전체((양도 시점의 시가-행사가)*양도 주식 수)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 특례는 행사 시점에서 발생한 세금을 5년에 거쳐 나누어 내는 것으로, 과세 특례로 인한 과세이연 시에는 행사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를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특례가 더 유리한지는 회사의 성장 및 개인 소득별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체적으로 여러 계산을 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Q7. 비과세/과세이연/분할납부 등의 특례가 앞으로 적용되는 건 이해하였습니다. 특례 적용 이전의 경우(예: 21, 22년도 행사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한가요?
A7. 세제 특례는 시행된 지 오래되었고 이번에 다룬 내용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부여된 스톡옵션이라면 21, 22년도 행사 시에도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었던 상황일 텐데요. 행사 시점 기준으로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기를 놓쳤는데 뒤늦게 신고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Q8. 특례로 범위가 넓어진 건 좋은데 과거 행사만 하고 팔지는 않은 주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너무 센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을까요?
A8. 세제 특례는 '아직 현금성 수익이 확실하지 않고, 입금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배려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행사 후 주식의 가격이 올라 수익이 발생하게 된 경우는 특례가 없습니다. 현금화 후 해당 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도 시점을 조율하며 세금 납입 시기를 조정하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분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Q9. 재작년/작년에 스톡옵션 행사 시 자격이 됨에도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신청해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9. 특례를 적용받으시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시점부터 특례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하며, 특례별로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서 및 필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특히 과세이연 특례의 경우에는 전용 계좌 개설 및 입고부터 행사 전에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사 전부터 특례 관련 준비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Q10. 비과세의 경우 2023년에 행사하는 주식부터 누적 5억 원인지, 2022년 이전 비과세를 적용한 금액도 합산되는 걸까요?
A10. 제16조의2 제1항 비과세 특례의 개정 단서 규정으로서 '비과세 총 누적 금액은 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부칙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3년 1월 1일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누적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 전용 계좌
Q1. 주식미발행 상황일 경우 증권계좌 입고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1. 과세이연은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을 양도 시점까지 미루어 주는 것으로, 정부에서 관련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전자증권이 있어서 추적이 가능할 때에만 과세 이연 특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2. 과세이연에 내용을 보면 전용계좌를 통하여...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전용계좌는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건가요? / 전용계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전용계좌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A2. 스톡옵션을 행사하실 분께서 증권 회사 통하여 개설하시면 됩니다. '전용 계좌'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신규로 개설하여 사용하시고요, 행사하여 받으신 주식만 거래하여 '전용 계좌'로서의 자격을 유지하셔야만 과세이연을 받으실 수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외
Q1. 스톡옵션을 2년 전에 받고 최근 행사 시기가 왔는데 행사가가 현재가보다 높은 상황이 되어 버려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행사 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년부터 5년 이내인데요, 그리고 나서 퇴사를 했는데 만약 1년 후에 주가가 상승했다면 그때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말해도 괜찮은 건가요?
A1. 이 부분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행사를 위한 기간만 채운다면 퇴사와는 상관 없이 정해진 행사 기간 중 행사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가 있고, 퇴사 시에는 일정 기한 내로 행사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스톡옵션 형태가 아닌 주식을 양도받은 경우, 주식 양도 계약서만으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양도받은 주식에 대해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비상장 기업입니다.
A2. 주식 양도와 관련되어 간혹 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가 있어서 해당 부분 여러 가지로 주의하며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자체만 유효하다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으실 수 있지만, 계약의 유효성을 회사 개입 없이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먼저 양수하고자 하는 주식이 실제로 매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맞는지 가능하면 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양도 후에는 회사를 통해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주주명부를 받아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까지 명확히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Q3. 임직원의 퇴사나 퇴임에 따라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가령 클리프 설정으로 1차 가득 기간, 2차 가득 기간이 다른데 1차 가득 기간만 충족한 시점에서 퇴사하면 2차 가득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수량만 취소하면 되는 걸까요?
(예시) 임직원 A
1차 가득 기간 2023.6.1~, 수량 100개
2차 가득 기간 2024.6.1~, 수량 50개
퇴사일: 2023.6.3일
이때 해당 50개만큼 취소하면 되고, 50개만큼 다시 스톡옵션 부여가능한 한도(pool)가 증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3. 네, 행사 불가능한 수량에 대해서 취소해 주시면 되고, 취소 시 해당 수량만큼 다시 스톡옵션 부여 가능합니다. 추가로, '가득 기간을 충족한 스톡옵션 수량을 퇴사 후에도 행사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별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Q4. 이미 여러 차례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계법인을 통해서 외부 기장, 시가평가를 하고 있는데 스톡옵션 행사 일자가 중구난방입니다. 회계법인 측에서는, 저희가 분기별 가결산을 진행하니 모든 스톡옵션 행사일을 분기말로 통일해 달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합의하긴 했는데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하네요.
회계법인 측의 설명에 의하면, 행사차익 계산하려면 법령상 불특정 일자마다 시가를 평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이럴 줄 모르고 부여일을 죄다 분기말로 통일하지 못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해오고 있었거든요.
A4. 고객사 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스톡옵션 부여 자체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되 행사일은 분기나 반기별로 모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신 분이 행사를 신청한 시점에 시가 평가가 나와야 하고, 행사를 신청했다면 회사가 필요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임직원분들과 계약 체결 때부터 양해를 구하면 행사 시점을 통일하는 것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 편입니다. 참고로, 스톡옵션의 부여 유효성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은 부여 시점을 분기나 반기 단위로 관리하셔서 자동적으로 행사 가능해지는 시기를 맞춰두고, 주기적으로 행사 희망자를 조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스톡옵션 법률 개정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톡옵션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과 유의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7월 4일부터 시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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