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오늘은 VC,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사에 유용한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바로 “GP를 위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 가이드”입니다.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의 입장에서 이 문서를 발급하실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들어가기에 앞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hwp) [별지 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pdf) [별지 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순서]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요 (1편)
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1편)
3.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 (2편 바로 가기)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요
⚖️ 관련 법령
2022년 말까지 거주자(개인)가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투자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3개년 중 1개년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 적용도 가능)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란, 출자/투자 금액의 10%에서 본인의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세금에서 차감시켜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세율은 급여 및 소득에 따라 상이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정확하게 확인 가능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세율 구간 35%에 해당하는 거주자(개인) A가 한 벤처투자조합에 3천만 원을 출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는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출자금 3천만 원에 10%를 곱한 금액, 즉 300만원에 다시 소득세율 35%를 곱한 금액. 다시 말해, 105만원이 최종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이때, 투자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는 다음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 관련 법령
벤처투자조합 출자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조합원, 즉 거주자(개인)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법인의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23년 01월 콘텐츠에서 만나요! (coming soon)
2. 출자 또는 투자대상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하는 경우
창업/벤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의해 주세요!
3. 출자 또는 투자 기간
(매우 중요) 출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액 추징을 받아요.
출자지분 또는 투자 지분을 3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 하는 경우
* 단,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실제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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