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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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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설립부터 결성, 등록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투자가 완료되기까지는 크게 3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바로, 투자 검토, 투자 진행, 투자 완료인데요. 오늘은 모태자펀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태자펀드가 아닌 경우, 일부 단계는 생략/변경될 수 있습니다.


[순서]

1. 투자 검토
-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 권장 투자심의위원회 진행구조
-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2. 투자 진행
3. 투자 완료


1. 투자검토

투자할 기업을 결정했다면, 투자를 진행하기에 앞서 투자 검토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투자 검토의 단계로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투자심의위원회란 결성총회에서 ‘투자의사결정기구(안) 승인의 건’으로 진행했던 안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모태펀드는 옵저버로 참여하며, 구성/의결 정족수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권장 투자심의위원회 진행구조

✓ 외부위원 찬성 없이 승인 가능한 의결구조
✓ 규약에 적시된 사항 이외에는 투자 관련 제한 및 의무가 없는 구조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준법사항 체크리스트와 투자심사보고서를 VICS 시스템의 투자심사회 등록(1407)에 등록해야합니다. 단, 모태 담당자와 협의된 경우 기간 단축을 통해 5영업일보다 짧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등록을 통해 투자심사회를 등록합니다. 기본정보/투심정보/첨부파일의 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투자할 기업에 대한 정보와 투자 형태, 투심보고서와 준법사항체크리스트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정보를 입력 후 다시 기본정보로 돌아와 제출 구분에서 “제출”로 바꾼 후 저장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개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을 VICS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의사록 등록 시 심사역과 투자정보 탭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심사역 정보는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며, 투자정보의 투자금 납입 예정일은 반드시 투자금 납입일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약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주요 투자조건이 변경된다면?

· 모태자조합 : 투자심의위원회 재개최
· 성장금융펀드 : 투자심사보고서 및 준법보고서 수정하여 제출



2. 투자 진행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심위원들의 가결로 끝났다면, 이제 투자기업에 투자금을 보낼 차례입니다. 
*다음의 진행 방식은, 모태자펀드이거나 약정액이 20억 이상이라 수탁사를 선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먼저 투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운용지시서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운용지시서 작성 예시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용지시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운용지시서를 작성할 때 입출금내역의 작성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피투자기업이 제출한 통장 사본에 따라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지준이체를 통해 별단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모태자펀드, 결성금액 20억 이상으로 수탁은행 계약된 경우 해당)

  • 피투자기업이 제출한 통장 사본에 직접 입금할 경우, 투자기업이 제출한 통장 사본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지준이체를 통해 별단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의 통장사본이 아닌 투자금 수령 은행 지점 담당자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지준이체와 별단계좌란?

  • 지준이체는 지급준비금이체의 줄임말로, 보통 수탁은행을 통한 투자금은 별단계좌를 통해 지준이체됩니다. 별단계좌는 예금계정의 성격보다 보관금 계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투자금은 운용지시를 통해 별단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모태펀드(성장금융)의 승인 후 피투자기업의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금은 별단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 투자의 경우 예외로 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금 납입일 이전에, 수탁은행(fax 또는 메일)에게 운용지시서와 함께 필수 제출자료를 함께 보내주어야 합니다. 필수자료는 운용지시서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요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계약서 (주요 부분만) *수탁사에 따라 전체 계약서를 요청할 수도 있음
  ✓ 투자전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 사본
  ✓ 준법사항 체크리스트
  ✓ 의무기재사항 확인서 *모태 자펀드만 해당
  ✓ 피투자기업 통장 사본 또는
  ✓ 지준이체의 경우 투자금 수령 은행 지점 담당자 연락처

*지준이체시, 은행 지점별/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피투자기업 담당자에게 은행 담당자와의 협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g. 투자사 인감 날인된 주식청약서, 유상증자 관련 주총 의사록 등 필요)



3. 투자 완료

운용지시서 작성 후 송부하여 투자금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모태펀드 및 엔젤협회, 수탁은행 보고와 추후 투자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아래의 서류를 수령해야 합니다.

*추후 조합원의 소득공제 투자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입니다. 소득공제 해당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 보관 필요합니다. 각 주체별 받아야 할 서류가 다르듯이 보고 기한 또한 다릅니다. 꼭! 보고 기한을 지켜주세요.

  • 수탁은행 보고 : 투자금 집행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수탁은행에 권리증서 및 추가 서류를 원본 제출(등기우편) 해야 하며 수탁은행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아서 GP는 보관해야 합니다.

  • 모태펀드 보고 : 투자금 등기일 포함된 달의 익월 7일까지 (6월 등기의 경우 7월 7일) VICS 시스템에 투자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 엔젤협회 보고 : 투자금 등기일이 포함된 분기의 익월 31일까지 (6월 등기의 경우 7월 31일) VICS 시스템에 투자거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투자 완료 후 서류는 보고뿐만 아니라  LP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시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  GP를 위한 개인투자조합 투자확인서 가이드


이렇게 개인투자조합 투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합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월보고 및 수시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른쪽 하단 채팅창을 통해 쿼타북 팀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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