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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절차 한 번에 알아보기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절차 한 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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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록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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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개인투자조합 가이드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계획 신청과 부가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결성총회부터 결성 등록까지 차근차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가이드와 함께 결성 계획 신청을 마쳤다면, 다음 절차는 “결성총회’” 입니다.

  1. 결성총회 준비

    1-1. 서류 준비
    1-2. 결성총회 소집통지
    1-3. 결성총회 VICS 등록

  2. 결성총회 진행

  3. 결성 등록 신청

    3-1. 서류 준비
    3-2.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작성
    3-3. VICS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1. 결성총회 준비

1-1. 서류 준비

먼저, 결성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총회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 결성총회 소집 통지 공문

  • 결성총회 의안 설명서

  • 결성총회 서면결의서

  • 설립출자금 납입 통장

  • 조합 사무수탁 회계법인 사전협의 

    ┗모태자펀드의 경우 해당

  • 조합 회계감사인 사전 협의 
    ┗회계감사인과 사무수탁인은 동일 회계법인으로 지정할 수 없음

  • 규약(안) 
    ┗모태자펀드의 경우 모태담당자와 규약(안) 사전협의 필요

  • 사업계획서(안)

  • 투자의사결정기구(안) 

  • 정보활용 동의서 징구(안)

  • 기타 조합원의 동의 및 보고가 필요한 안건
    ┗ e.g. ERP 시스템 활용계획 및 견적서 등

※ 회계 감사인, 규약, 투자의사결정기구 등의 변경은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위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안 설명서입니다. 의안 설명서에는 총회에서 진행할 안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회 안건은 각 조합의 규약마다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안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약(안) 승인의 건

  •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투자의사결정기구(안) 승인의 건

  • 회계감사인 선정(안) 승인의 건

  • 자산 수탁회사 선정(안) 승인의 건
    ┗해당 시에만 필요(조합 결성 금액 20억 원 이상일 때)

  • 사무 수탁 회계법인 선정(안) 승인의 건

  • 정보활용 동의서 징구(안) 승인의 건 

※ 매우 중요! 조합원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은 조합원 전원 동의*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합원 전원 동의를 위해 서면결의서/조합원동의서 모든 안건에 조합원 전원이 찬성에 표시하면 됩니다.


1-2. 결성총회 소집통지

결성총회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다 끝났다면, 이제 조합원들에게 결성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 됩니다. 결성총회는 일반적으로 10영업일 이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해요. (각 조합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3. 결성총회 VICS 등록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 후에는 VICS 시스템에 총회를 등록해야 합니다. (VICS 시스템에 등록 후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총회 등록은  VICS 메뉴의 [1402] 총회/출자금납입요청 등록에서 요청하실 수 있어요.

(위 이미지) VICS 결성총회/설립출자금납입요청 화면(예시)

총회에 관한 기본정보 및 부의안건, 첨부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결과는 총회 종료 후 수정을 통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결성총회 진행

(위 이미지) VICS 총회/출자금납입요청 등록 설립출자금납입요청 화면(예시)

조합원들은 결성총회일까지 설립출자금을 납입 완료해야 하며, 결성총회는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참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이미지) 참석 형태별 결성총회 준비 서류



  1. 결성 등록 신청

결성 총회를 마쳤다면, 이제 결성 등록 절차만 남았습니다. 결성 등록 신청은 결성 계획 신청을 했던 것처럼 VICS(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등록기한은 결성총회 후 14일 이내이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3-1. 서류 준비

결성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2.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작성

이제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 보세요.
▶︎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위 이미지)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예시)


3-3. VICS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모두 VICS 시스템의 개인투자조합신청[1704]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성 계획을 신청했던 메뉴와 동일한 메뉴이며 “등록신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에 신청서 정보 및 첨부파일을 새롭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VICS 개인투자조합신청 상세 화면(예시)


등록 신청 후 승인까지는 14영업일이 소요되며, 보완 후 재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등록 승인 공문[VICS의 1704 메뉴] 및 조합원 등록원부[VICS의 1335 메뉴]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의 존속기간, 투자 기간, 관리보수 산정 기간은 조합의 성립일(승인일)로부터 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합 등록 승인한 이후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인투자조합의 설립부터 모든 결성 절차 및 등록 과정까지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가이드에서는 투자금 집행 및 투자 후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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