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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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를 위한 원천징수 실무 및 세무처리 가이드 #4

GP를 위한 원천징수 실무 및 세무처리 가이드 #4

GP를 위한 원천징수 실무 및 세무처리 가이드 #4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까지, 쿼타북 GP 가이드와 함께 알아보세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까지, 쿼타북 GP 가이드와 함께 알아보세요!

GP의 원천징수 업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무리 단계인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급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다운로드 가능한 양식을 제공해 드리고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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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2.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3.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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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읽기 전,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을 준비해 주세요.
→ [별지 제23호서식]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겸 지급명세서]. hwp 다운로드
→ [별지 제23호서식]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겸 지급명세서].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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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업무집행조합원(GP)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였다면 조합원에게 원천세 납부를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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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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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은 이행상황신고서와는 다르게 조합원별로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한 조합원의 수만큼 발행되어야 해요. (업무집행조합원에도 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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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보관용에 체크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상세-1

원천징수영수증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 징수의무자 : 해당 내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조합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상에 나와있는 법인명, 대표자, 고유번호 등 고유번호증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 소득자 : 소득자 부분은 발행하고자 하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조합원이 배분 받는 계좌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지급명세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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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지급일자 연월일, ⑮ 귀속연월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기입
⑯ 과세구분 : 다음 중 해당하는 알파벳을 골라 기입

  • ① 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T

  • ② 조합원이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면 C

  • ③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서 비과세 배당소득인 경우 X

  • ④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서 과세 배당소득인 경우 W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상세-2

⑰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의 원천이 CB, BW 등 채권인 경우 12, 채권 외 예금의 이자인 경우 13, 배당소득의 경우 52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상세-3

⑱ 조세특례 등 : 배당소득인 경우 PB, 이자소득인 경우 ZZ 기입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상세-4

⑲ 금융상품코드 : 소득 원천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코드표에 따라 코드 기입 (하단 표 참고)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상세-5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상세-6

⑳ 유가증권표준코드 :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코드 기입,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㉑ 채권이자구분 :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입 
→ *05’ 06.30 이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만 55, 66, 77, 88, 99 코드 사용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상세-7

㉒ 지급대상기간 : 이자·배당소득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기입

  • 이자소득(채권)의 대상기간 : 매수일(또는 직전원천징수일)의 다음날 ~ 매도일(이자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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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이자율 등 :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지급액(이자소득금액)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 기입

  • 계약서 상 이자율이 쓰이지 않은 경우, 이자율을 환산하여 기입

  • 이자율 = (이자금액 / 이자지급 당시 채권원금)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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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 지급액(소득금액)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액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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㉕ 세율(%) :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기입

  • (소액 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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㉖ 소득세 / ㉗ 법인세 : 원단위 이하 절사,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입

  •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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㉘ 지방소득세 :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입

= (소득세 or 법인세)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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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 계 : (소득세 or 법인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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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부터 볼게요.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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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동일하며, 양식에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와 발행자 보고용에 체크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예시-1


지금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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