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방식은 크게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정
2. 주주총회 소집통지
1.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
주주총회를 소집하시기 전, 필수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해야합니다. 해당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와 목적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 경우: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각 이사(대표이사가 정해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대신 동일한 내용을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2. 주주총회 소집통지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와 목적사항을 결정한 이후에는 소집통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소집통지의 내용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안건) 등을 담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기입할 필요는 없고, 안건의 제목만 적으면 됩니다.
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 예외사항: 정관 변경, 자본금 감소, 제 3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이 경우에는 안건의 제목과 간단한 내용도 서술해야 합니다.
2) 통지 기간과 통지 방법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 즉 15일 전까지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 기간은 발송일 기준이니 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소규모 기업은 예외적으로 10일 전까지로 통지기간이 단축됩니다.
통지 방법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통지방법으로 ‘서면' 혹은 ‘전자문서(이메일)’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혹은 구두로 통지하는 것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3) 통지의 생략
주주총회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집절차 생략을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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