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벤처 기업이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벤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벤처 특례로 어떤 것들이 있고, 특례별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처 특례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비과세 특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연간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특례입니다. 이때의 이익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과세 특례 및 납부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
2. 납부 특례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발생한 행사이익을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특례예요.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인 차액정산형은 제외
3. 과세 특례
'과세 이연'이라고도 불리는 과세 특례란 행사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닌,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특례입니다. 양도 소득으로 과세하여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벤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요건 1.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에 회사가 벤처기업이어야 할 것
요건 2. 스톡옵션 부여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할 것
요건 3. *적격 스톡옵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 동 시행령 제14조의4제5항)
*적격 스톡옵션의 조건은 조항에서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과세 특례와 납부 특례는 [요건 1]과 [요건 2], 두 가지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과세 특례의 경우 [요건 1]과 [요건 2]는 물론, [요건 3]까지 충족되어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회사와 임직원은 특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직원의 경우 특례적용신청서, 특례신청확인서, 전용계좌개설 확인서(필요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벤처 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잠깐! 해당 양식들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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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요청해주시면 모음집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벤처 특례 양식 모음집 9종
[별지 제6호의2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별지 제6호의3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4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5서식]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6서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7서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8서식]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9서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10서식] 특례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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