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GP(General Partner) 즉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캐피탈(이하 VC)은 조합원총회로 바쁜 시기입니다. 조합원총회를 진행하실 VC 관리팀을 위해 이번에는 조합원총회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운영하고 계신 투자조합에 대한 조합원총회는 언제, 어떤 경우에 진행하면 되는지 조합원총회의 개요를 안내해드립니다.
결성총회 등 특수한 목적의 총회를 제외하면, 조합원총회는 통상 ‘정기조합원총회’와 ‘임시조합원총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정기조합원총회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이하 표준규약)에 의하면 정기조합원총회(이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은 정기총회의 소집통지일이 아닌 개최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정기총회를 통해 진행되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2가지가 있습니다.
조합 투자 건에 대한 보고
조합 감사보고서 승인
그 외에도 임시조합원총회를 별도로 개최하기에는 번거로운 안건을 함께 처리하시면, 업무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예: 펀드출자자(LP) 사명 변경 등)
임시조합원총회
임시조합원총회(이하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외 업무집행조합원 혹은 다른 조합원의 요청을 통해 개최되는 총회를 말합니다. 임시총회는 표준규약을 기준으로 조합원총회가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게 됩니다.
표준규약 상 조합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의 결산
2. 규약의 변경
3. 유한책임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지위의 양도
4. 조합의 해산 및 청산
5. 조합의 존속기간의 연장
6. 출자금 총액의 증액
7. 조합의 회계감사인 선임
8.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
위와 같은 안건이 발생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총회를 열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각 조합이 결성 시 설정해둔 규약상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안건이 생길 때도 반드시 조합원총회를 진행하셔야 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중대한 변동사항(예: 대표이사 변경 등), 핵심 운용인력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조합원총회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바로 다음 콘텐츠를 통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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