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톡옵션의 개념
스톡옵션(주식선택권)은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쓴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현재 가치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대신 00년 이상 근무하면서 회사를 함께 키워 줘. 회사가 00배로 성장하면, 너도 00배의 수익을 얻을 거야”
이처럼 스톡옵션은 근로와 기여를 조건으로 행사 권리가 부여되는 옵션입니다. 유능한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회사의 성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 시켜줌으로써, 회사와 인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보상 체계입니다.
임직원이 회사의 성장에 따른 가치 상승의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인 스톡옵션은 어떻게 부여되고 행사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부여일(grant date)에 행사가격(strike price)이 결정되며, 일정 기간의 근속 후 가득(vesting)이 이루어지면 행사 기간 내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만원인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1만원의 행사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면, 향후 주가가 2만원으로 상승했을 때 옵션을 행사하여 1만원에 주식을 구매하고 즉시 2만원에 판매함으로써 1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스톡옵션은 초기 창업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조직에서 핵심 인재 유치와 유지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의 종류와 특징 비교
주식기준보상은 스톡옵션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주식기준보상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톡옵션(Stock Option) 외에도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 RS), 제한부 주식 유닛(Restricted Stock Unit, RSU), 주가연계 현금보상(Stock Appreciation Rights, SAR), 성과 주식(Performance Share) 등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미래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제공하는 반면, RS와 RSU는 부여 시점부터 실질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RS는 즉시 주식을 부여하되 일정 조건 충족 전까지 양도를 제한하고, RSU는 조건 충족 시점에 주식이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SAR은 스톡옵션과 유사하지만 주식 매입 없이 주가 상승분만큼의 가치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과 주식은 기업의 특정 성과 목표 달성 시에만 가득되는 특성이 있어 성과 연계성이 강합니다. 각 보상 형태는 회사의 성장 단계, 현금 유동성, 세금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3. 주식결제형 vs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차이점
주식기준보상은 정산 방식에 따라 크게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유형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주식결제형(Equity-settled)은 실제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직원이 진정한 의미의 주주가 됩니다. 반면 현금결제형(Cash-settled)은 주가 변동에 연동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주식 발행이 없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주식결제형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비용 인식하는 반면, 현금결제형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부채로 인식합니다. 이로 인해 현금결제형은 주가 변동에 따라 비용이 변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현금결제형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식결제형은 행사와 매도 시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현금 유동성, 희석 효과에 대한 우려, 회계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스톡옵션과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 방안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복잡한 회계 이슈를 수반합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현금결제형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비용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가득조건 중 시장조건은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하지만, 비시장조건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하여 반영합니다.
주식기준보상 취소나 조건변경 시에는 원래 부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추가 보상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인식합니다. 회계처리 시 주의할 점으로는 정확한 가득일 예측, 비시장조건 충족 가능성 평가, 공정가치 측정의 정확성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 방법론 선택과 일관된 적용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부여 단계부터 회계 및 세무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며, 주식기준보상 관리 전용 시스템을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과 문서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스톡옵션 관련 주요 용어
아마 스톡옵션에 대해 살펴보시다 보면 베스팅, 클리프 등 더욱 어려운 단어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어려워보이는 단어이지만, 스톡옵션과는 떨어질 수 없는 주요 단어들이기 때문에 각 단어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베스팅
다른 투자 용어들과 달리 베스팅은 한글로 직역된 단어가 없어 vesting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Vest”라는 단어는 '~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스톡옵션이 베스팅 되었다' 라고 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어렵게 모신 인재가 스톡옵션을 바로 행사하고 주식을 판매한 뒤 바로 회사를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이상 근속", 혹은 “매출 00억 달성"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걸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베스팅"이라고 지칭합니다.
2) 클리프
클리프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행사 가능한 기한에 도달하면, 클리프(절벽)처럼 가파르게 행사가능한 수량이 변동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입니다.
미국의 경우, 클리프가 법적으로 강제되어있지 않은 반면, 국내의 경우 상법상 스톡옵션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법인에 의해 부여된 모든 스톡옵션은 최소 2년의 클리프를 자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3) 베스팅 기간
일반적으로는 스톡옵션 전량이 베스팅 되는 데 걸리는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25%씩 4년에 걸쳐서 베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총 베스팅 기간은 4년이라 표현합니다.
4) 베스팅 주기
베스팅이 어떤한 주기로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합니다. 베스팅 주기의 경우 '매년, 매반기, 매분기, 매달'과 같이 일정하게 균등한 시간 간격으로 세팅하는 경우도 있지만, '2년-1년-이후 매달' 처럼 균등하지 않은 시간 간격으로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연단위 베스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매달' 베스팅을 하여 직원의 월급주기와 유사하게 베스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합니다.
5) 베스팅 비율, 수량
각 베스팅 주기에 베스팅 되는 주식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국내 스타트업의 경우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베스팅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2년뒤 100%
시리즈 B 이후 스타트업: 2년 30% / 3년 30% / 4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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