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시, 회사측에서 처리하는 절차들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스톡옵션 행사 방법 정하기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직원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사회 결의에서는 기존 주주총회에서 정한 대로 행사 방법을 정할지, 혹은 변경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사에 따른 별도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여 시점에 이미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가 가능해지면, 스톡옵션을 행사한 직원은 회사의 주주가 되는데요.
* 신주 발행의 경우 : 스톡옵션 행사자가 행사가액 전액을 납부하게 되면 주주가 됩니다.
* 회사 자기주식 양수의 경우 : 주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주주가 될 수 있으며,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 관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 명의인의 표시를 수정하는 것.
2. 증자등기 진행하기
신주발행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발행주식의 총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본금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증자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자등기의 기간과 장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 351조)
* 기간: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주 내 (예, 4월 12일에 행사했다면 5월 14일까지)
* 장소: 본점 소재지
* 필요한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사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신주인수청구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법인인감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세금 관련 참고 사항: 회사 입장에서,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세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소액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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