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 변경의 유형
총 5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취임 : 임원을 새로 맡아 일하게 되는 것
중임 :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임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임하는 것
사임 : 스스로 그만두는 것
퇴임 : 임기가 만료되어 그만두는 것
해임 : 자의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그만두게 되는 것
이 중 취임, 중임, 해임 총 3가지 종류의 임원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임원 변경인 사임과, 기한 만료로 인해 임원 변경이 되는 퇴임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임원 변경 시 변경 등기
임원 정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이 있으면 꼭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취임, 중임, 해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이후에 반드시 임원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사임과 퇴임 등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임원 변경 시에도 꼭 사유 발생 후 임원 변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 (주주총회 결의 또는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그렇다면, 임원 변경 등기 진행 시 어떠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주주 2/3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정관 2부
사임하는 임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소변동포함 주민등록초본1통(대표자의 경우)
취임(중임)하는 임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1통
임원 변경 등기의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필수적인 서류들을 잘 챙겨서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원변경의 종류와, 주주총회 결의와 법인 등기가 필요한 임원 변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주총회 진행 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임원 변경 등기도 주어진 기한 내에 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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