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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도 임기가 종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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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임원의 임기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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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도 임기가 종료되나요?

주식회사는 창업자에게도 임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종종 당황한 대표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창업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직접 창립한 회사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다면, 다른 대표를 모셔 오지 않는 한 이 역할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제때 챙기지 않으면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본격적으로 임원의 임기에 대해 살펴보기 전!
꼭 기억하면 좋을 부분과 기본 용어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① 등기 이사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이사의 임기: 3년
▶ 감사의 임기: 취임 후 3년 이내 최종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일
② 이사 변동 시 2주 이내 필수적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기본 용어

① 선임: 임원이 될 사람을 골라냄.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함
② 취임: 등기임원으로 임명됨
③ 사임 : 등기임원이 스스로 그만둠. 특별한 이유나 절차 없이 가능
④ 해임 : 주주총회 결의로 등기 임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만 가능
⑤ 퇴임 : 등기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그만두는 것. 등기부상 말소 필요
⑥ 중임 : 등기임원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그 직을 계속하기 위해 취임하는 것

‍기억해야 할 부분과 기본 용어들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임원의 임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요!

임원의 임기 - 이사 만 3년, 감사 약 3년

주식회사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경영을 위임받은 사람에 대해 주주가 정기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상법상 임기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 제383조(원수, 임기)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이사의 경우 취임일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감사의 경우 취임 후 3년 내로 종료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까지가 최대 임기가 됩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 그림을 참고해 보세요.

이사와 감사의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임기 만료에 대한 절차를 각각 챙기기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취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만료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쉬운 관리가 가능합니다.

임기 산정

임원의 임기는 어디에 기재되어 있을까요? 바로 회사, 즉 법인의 등기부등본 중 ‘임원에 관한 사항’ 부분입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취임 일자를 기준으로 만료일을 계산해 주세요.

① 기산일*
임원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합니다. 이때,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일과 해당 임원이 취임을 승낙하는 취임승낙일이 다를 수 있는데,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선임결의일과 취임승낙일 중 늦은 날짜가 임기의 기산일이 됩니다. 회사의 설립 시 취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성립일을 임기의 기산일로 봅니다.
*기산일: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 (출처|네이버 국어사전)

② 취임 시 초일불산입, 중임 시 초일산입
임원의 임기를 계산 할 때는 ‘초일산입’으로,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5월 3일에 취임했다면, 5월 4일부터 날짜를 세어 23년 5월 3일까지가 3년 임기입니다. 하지만 중임의 경우에는 첫날까지 포함해 주셔야 해요. 만약 20년 5월 3일에 중임이 되었다면, 23년 4월 2일까지가 임기가 됩니다.

③ 임기의 연장
이사의 임기는 3년인데, 정기 주주총회일이 가까운 때에 애매하게 임기가 만료되어 대처가 번거로운 경우가 있죠. 이때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해당 결산기의 정기 주주총회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된다면 해당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연장에 대해 정관에 명시해 둔 경우여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관을 미리 정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 제383조(원수, 임기)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사와 달리 감사의 경우 정기 주주총회일을 임기 만료일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임원의 임기,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잘 파악하셨나요? 임원의 변경에 따라 챙겨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  임원이 변경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Tip! 쿼타북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부터 의사록, 등기까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임원의 선임, 중임, 퇴임 등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쿼타북으로 한번에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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