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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과 부여할 수 없는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1) 스톡옵션 부여 대상

1) 임직원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직원 분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를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 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 임직원 외의 기여자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 벤처기업이 인수(30% 이상)한 기업의 임직원"이 그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여 대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기술사, 세무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한약사
2. 민법상 비영리법인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3. 30% 이상 출자하고 최다 출자자로 있는 외국 법인의 임직원, 혹은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상 비영리법인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제11조의2 참조)


* 23년 7월 3일 개정된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아래 2가지 항목도 부여가 가능해졌습니다.

-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
-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


(2) 스톡옵션 부여 불가능한 대상

상법 및 벤특법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는 소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대 주주 및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2.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3.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대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과 부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 역시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관련된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톡옵션-6] 스톡옵션 부여 한도
[스톡옵션-7] 스톡옵션 부여 절차 및 꼭 알아야 할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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