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후 한참이 지났는데 무효라고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데 기관 투자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요.”
기업 대표 및 실무자는 스톡옵션과 관련해 위와 같은 고충을 겪기도 합니다.
상법과 벤처기업특별법을 꼼꼼히 체크해서 필요한 절차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부여대상자 분이 피해를 보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입장에서 ‘스톡옵션 부여 후 행사까지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은 ‘벤처기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벤처기업 특례 적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먼저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해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아직 벤처기업이 아니라면 벤처기업 요건 확보 및 인증이 필요합니다.
<한 눈에 보기>
Ⅰ. 법에 명시된 절차 따르기
“쿼타북 스톡옵션 부여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계약 체결
계약서 본점 비치
부여 신고
Ⅱ. 주주와의 계약서 검토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제한
동의권 / 협의권
Ⅲ. 점검 절차
법무파트너
중소벤처기업부
이제부터 하나하나 상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참고 및 주의사항도 꼭 함께 확인해 보세요!
Ⅰ. 법에 명시된 절차 따르기
상법 및 벤처기업 특별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부여 대상자, 부여 수량 및 행사가, 최소 베스팅 기간, 정관 및 주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입장에서 꼭 살펴봐야 할 체크리스트 먼저 알려드릴게요!
① 부여대상 가능 여부 확인
② 부여량 및 부여 가격 확인
③ 베스팅 기간 확인
④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가이드라인 명시하기 (정관 규정 예시)
⑤ 주주총회 특별결의 진행하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기업이 지켜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주주총회 결의 후 너무 많은 시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자와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주세요.
구두 협의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법상의 요건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명이 실제 서명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 계약을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서 본점 비치
체결 후 스톡옵션 계약서를 본점에 비치해주세요.
혹시 주주가 열람을 희망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서의 스캔본 또는 전자 계약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셔도 됩니다.
⚖️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여 신고
이후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 내용을 신고해주세요.
⚖️ 벤처기업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Ⅱ. 주주와의 계약서 검토
주주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스톡옵션 관련 제약 사항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데 왜 주주와의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나요?
스톡옵션에 대해 법적 규정이 있는 이유는 주주의 지분 희석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면 주주 입장에서 보유 지분의 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주는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민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업으로 하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에 관하여 다양한 제약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제약 사항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제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여 한도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주세요.
기관 투자자는 보통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10% 이하*로 요청합니다. 벤처기업 특례로 총 발행주식 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10%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상법상 부여 한도로, 이보다 낮게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일 더 낮은 한도를 요청한다면 상법상 근거를 바탕으로 10%로 조정해보세요.
동의권 및 협의권
투자 계약 관련 소송 중 대부분이 동의권 및 협의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 조항 준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 및 기록으로 남겨 주세요. 이때 ‘동의권’은 ‘시행 전 반드시 동의를 받을 것’을 의미하고, ‘협의권’은 ‘시행 전 투자자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의미합니다.
🚨 주의해 주세요!
▶ 부여 시, 동의권 및 협의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체가 동의권 또는 협의권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부여 전’ 사전 동의를 받아주세요.
▶ 행사 시, 동의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가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요청합니다. 보통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시점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은 이미 동의된 사항으로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면제 조항이 없다면 회사 측에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스톡옵션 행사에 앞서 ‘신주 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세요.
특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에는 주주가 아니었다가 이후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써주세요. 투자 시점에서 기존에 부여되어 있는 스톡옵션들에 대해 제대로 명시하고 향후 행사에 대한 동의도 미리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Ⅲ. 점검 절차
법무파트너
당연한 말이지만, 법무법인 또는 법조인을 통하여 스톡옵션을 정확히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용 상의 부담으로 모든 절차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는 없겠지만, 스톡옵션을 최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아 정관과 각 절차를 점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적지 않아 다른 회사 선례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법적 요건을 자체적으로 꼼꼼히 체크하여도 일부 요건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점검을 맡긴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겠지만, 자체적으로 최대한 정비를 한 후 점검을 의뢰하시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스톡옵션 관련 요건들을 갖춰놓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쿼타북의 글들을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수합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후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의무를 점검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당 부분들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요건 상의 누락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후 신고는 의무 사항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톡옵션을 최초로 부여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중소벤처기업부 신고를 진행해보세요.
※ 요약|법적 절차 및 주주와의 계약 준수
그림으로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톡옵션은 행사 전까지 문제가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점검하여 당혹스러운 사태를 예방해 보세요!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에 문제가 있을까 불안하다면?
쿼타북 스톡옵션 무효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만일 부여 과정에 문제가 있어 법무 전문가를 찾아갈 때도,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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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북과 함께 스톡옵션 부여부터 관리, 행사까지 편리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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