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GP를 위한 개인투자조합 가이드’ 1편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구성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쿼타북과 함께 개인투자조합 설립은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등록하기까지 다음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순서>
1.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 신청
결성 준비(1) 서류 준비
결성 준비(2) VICS 설치
결성 계획 신청 ― VICS 등록
결성 계획 신청 완료
2. 신청 후 부가 업무
고유번호증 발급
자산수탁계약
조합 인감 및 명판 제작
3.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신청 (3편에서 발행 예정)
1.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 신청
가장 먼저,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성 준비(1) 서류 준비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들이 다 모였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인 GP는 결성계획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성계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결성계획서와 규약(안),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그리고 결성신청공문입니다.
제출 서류 목록
1. (필수) 결성계획서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상 조합명 첫 글자는 한글 필수
조합명은 OO조합, OO개인투자조합, OO투자조합 명칭 포함
결성계획서, 규약 제2조, VICS 시스템 조합명 모두 일치할 것
▶︎ 양식 다운로드
2. (필수) 규약(안)
규약에 대한 조합원 동의서는 결성 계획 신청 시 제출 불필요 (등록 신청 시 제출)
단, 추후 조합 등록 시 결성 시 제출했던 규약(안)과의 변경대조표 추가 제출
▶︎ 양식 다운로드
3. (필수)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표펀드매니저, 핵심운용인력 정보 동의 포함
▶︎ 양식 다운로드
4. 결성 신청 공문
수신자는 중소벤처기업부(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 한 곳 기재
▶︎ 별도 양식 없으며, 자유 양식임
만약, 업무집행조합원(GP)가 개인이거나 법인이라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어요.
결성 준비(2) VICS 설치
VICS는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으로 조합 등록 및 변경, 결산 신고 등 조합 운영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결성 계획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결성 계획 신청을 위해 VICS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VICS를 설치해 주세요.
결성 계획 신청 - VICS 등록
VICS 설치 후, 회원가입을 마치고 로그인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개인투자조합[1704]를 클릭하여 결성계획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쿼타북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신청 상세를 작성 후 저장하고, 목록으로 돌아와 제출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는 업무집행조합원(GP)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 제출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누르고 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결성 계획 신청 완료
서류 검토 후 승인공문 수령까지는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재신청일로부터 다시 14일이 소요됩니다. 빠른 승인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한 결성계획신청이 승인되면 문자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이때, 다시 VICS의 개인투자조합신청[1704]로 들어가면 승인공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결성 계획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부가적인 업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 신청 후 부가 업무
고유번호증 발급
개인투자조합의 고유번호증 발급은 세무서(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가능)에서 진행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에는 평균 2일이 소요되며,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2. 결성계획 신청 공문
▶︎ VICS의 1704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조합 소재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 개인이라면 가정집도 가능
4. 규약(안)
5. 업무집행조합원(GP)의 신분증
▶︎ 개인이라면 신분증,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6. 업무집행조합원(GP)의 인감증명서
7. (위임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자산수탁계약
조합결성금액이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자산수탁계약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모태자조합은 지정된 수탁은행을 통해 자산수탁계약을 해야 해요. 결성총회일에 설립출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탁계약은 반드시! 결성총회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장개설의 경우 약 2일 정도 소요되며, 은행마다 통장개설에 대한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 은행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최근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에서 수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조합 인감 및 명판 제작
조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합 인감 및 명판이 필요합니다.
‣ 조합 인감: 조합 인감에는 특별한 규격이 없습니다.
‣ 조합명판도장: 조합명판도장에는 조합의 이름과 업무집행조합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외 고유번호나 조합 소재지 주소를 적어도 됩니다. 인감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수탁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 인감과 조합명판도장이 필요합니다. 은행 방문 전에 미리 제작해 두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GP를 위한 개인투자조합 가이드’ 3편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총회와 결성 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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