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지난 10일, 다가오는 정기주총을 대비하여 진행된 ‘3월 스타트업 정기주총 A to Z 완벽정리’ 웨비나 참여자 분들께서 다양한 실시간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쿼타북의 정기주총 웨비나를 놓치신 분, 혹은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들어온 Q&A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했던 분들께서는 Q&A 내용까지 놓치신 부분이 없게, '정기주총'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Part1. 소집통지 관련 질문
Q1. 항상 이메일로 투자자들에게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소집통지도 이메일로 하고있지만 정식으로 전자통지 동의서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의서를 받아야할까요?
A. 보통 투자계약서에서 통지는 주소나 이메일로 하도록 적혀있습니다! 투자 계약서 확인 후,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동의서 최초 소집 통지 이전 날짜로 받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Q2.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이메일로 하기 위해 동의를 받을 때는 보통 어떻게 받나요? 서면으로 동의서에 날인을 받으면 좋겠으나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A. 주총소집 전자우편 동의 관련하여 좋은 실무적인 질문이에요! 상법상으로도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적혀 있어 기록이 남는 이메일 상으로도 동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Q3. 전자문서 통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서면동의를 수령하고 전자문서 통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주주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신규 주주에게도 서면동의를 동일하게 수령하기 전에는 전자문서 통지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A.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는 이메일,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4. 전자로 소집통지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할 때, 그 동의서는 서면으로 받아둬야 하는 건가요?
A. 주주총회 전자소집 통지 동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되어있으며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중점이기 때문에 서면, 전자문서, 심지어 통화녹취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5.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소집통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우편으로 해야 할까요?
A. 주총소집을 전자우편으로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주주분의 동의를 받는다면, 이메일로 소집통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Part2. 의사록 작성 관련 질문
Q1. 주주전원동의 서면결의시 의사록 작성은 해야하나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안건에 있다면 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동의서도 받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A. 의사록 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서면결의로 진행했고, 일정과 결과가 어떠했는지 작성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보통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정관에서 주총을 따르도록 한 경우에는 주총 안건으로 진행해야 해요. 서면결의의 형태도 진행 가능합니다. 단,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신주 발행 수는 설립시발기인회의 혹은, 설립 후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 발행주식 총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Q2. 임시주총은 안건에 따라 형식적으로 의사록 작성했는데요, 정기주총은 실제 참석자의 말을 적어야 하는 걸까요?
A. 정기주총의 의사록에서는 참석자의 이야기를 다 적을 필요는 없으며 각 안건의 여부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Q&A 1부에서는 주주총회 소집부터 의사록 작성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결의, 임시주총, 스톡옵션 등 보다 더 다양한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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