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시, 회사측에서 처리하는 절차들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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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톡옵션 행사 방법 정하기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직원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사회 결의에서는 기존 주주총회에서 정한 대로 행사 방법을 정할지, 혹은 변경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사에 따른 별도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여 시점에 이미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가 가능해지면, 스톡옵션을 행사한 직원은 회사의 주주가 되는데요.
* 신주 발행의 경우 : 스톡옵션 행사자가 행사가액 전액을 납부하게 되면 주주가 됩니다.
* 회사 자기주식 양수의 경우 : 주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주주가 될 수 있으며,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 관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 명의인의 표시를 수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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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자등기 진행하기
신주발행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발행주식의 총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본금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증자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자등기의 기간과 장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 351조)
* 기간: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주 내 (예, 4월 12일에 행사했다면 5월 14일까지)
* 장소: 본점 소재지
* 필요한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사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신주인수청구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법인인감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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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참고 사항: 회사 입장에서,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세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소액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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