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님, IR 또는 재무 담당자 분들이라면 정기 주주총회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소집 통지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주총회 의안의 기재 요령 및 예시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주주총회 전, 소집 통지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주주총회 진행과 결의를 위해선 소집 통지 시 반드시 회의에서 다룰 의안(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소집 통지서에 기재 및 통지되지 않은 사항은 결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기재한 목적사항 중에 ‘중요한 의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안의 요령’또한 소집 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38조 3항
③ 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 제522조 2항
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30조 3항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의안과 중요한 의안
의안이란 쉽게 말해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목적사항 또는 의결 사항을 뜻합니다.
목적사항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은 ‘중요한 의안’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①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정관 변경
③ 자본감소
④ 합병계약서의 승인
▶ 작성 예시 : “제 0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으로 간략히 기입
의안의 요령
의안의 요령이란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을 뜻하며, 의안의 요령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② 감자액과 감자 방식
③ 주총 특별결의에 의한 제3자배정 전환사채발행 시의 전환 조건
④ 합병비율과 합병 조건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요령 등
▶ 작성 예시 : 정관에서 변경 또는 추가할 내용과 시행 일자 등 구체적으로 기재
지금까지 의안과 의안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부 기업은 의안 제안 시 제한 사항이나 제출 기한 등이 정관으로 규정되어있을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콘텐츠를 확인해 주세요.
주주총회 절차 (소집/개최/의사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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