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 개최 후 준비된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면 주주총회 행사는 종료됩니다.
결의 내용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공시 수단인 등기를 해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주주총회 종료 후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장 회사가 주주총회 종료 후 챙겨야 할 5가지 항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가 끝나면 회의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인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의 작성 의무는 원칙적으로 총회 진행을 총괄한 의장에게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의사록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는 의사진행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록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회 결의 내용 중 변경등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하므로 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인 의사록도 적어도 2주간 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5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상법 제 37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록 작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주총회 절차 (소집/개최/의사록작성)
Tip
쿼타북에서는 주주총회에 필요한 소집 통지서, 소집 통지 생략 및 기간 단축 동의서, 참석장, 위임장, 서면의결서를 양식과 함께 제공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투표 결과를 기록하면 의사록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번 주주총회를 마치셨다면 쿼타북으로 의사록을 만들어보세요.
2. 주주총회 결과 공시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라면 주주총회 종료 후 결의 결과를 공시해야 해요.
주요 내용은 재무제표의 승인, 배당 결의,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기타 결의 내용, 주주총회 일자 등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 임원의 선임, 사업목적 변경, 집중투표제 도입・배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신고 서식을 미리 준비한 후 총회 결과에 따라 내용을 추가/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총 당일 바쁜 일정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이후의 이사회
총회 결의 이후의 일이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일들을 처리해야 해서, 주주총회 종료 후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주주 분들로부터 큰 틀의 동의를 확보한 후 실무 진행을 위한 세세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특히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들의 업무분장,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및 퇴직위로금의 결정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4. 대차대조표 공고(결산공고) 또는 열람 보장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라면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합니다.
⚖️ 상법 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에는 당해 결산서류를 감사한 공인회계사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상법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결산공고는 정관으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데요. 전자공고는 관보 또는 신문공고와 달리 해당 공고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공고기간) 동안 계속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 상법 제 289조 제4항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공고는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회사는 홈페이지에 공고 전용 게시판에 법정 공고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고제목 및 공고문을 누적 · 게시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공고문을 보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공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 사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공시 의무가 없는 회사더라도 재무제표는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 주주 분들에게 열람을 보장해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 상법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변경등기
주주총회에서 결의 또는 사유 발생 등과 같이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발생 시점 기준 본점 소재지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미완료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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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 확인서(진술서), 공증 위임장, 주주/이사/의장/법인의 인감증명서, 기타 안건 관련 서류 등 공증사무실 요청에 맞추어 서류 구비하여 공증 진행
이상으로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 또는 정관 등에 따라 포스팅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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