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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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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북] GP를 위한 원천징수 가이드 2

[쿼타북] GP를 위한 원천징수 가이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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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예외 사항과 예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까지 - 쿼타북 GP 가이드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원천징수의 예외 사항과 예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까지 - 쿼타북 GP 가이드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원천징수의 예외 사항과 예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까지 - 쿼타북 GP 가이드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의 대상과 세율, 방법 등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원천징수시 꼭 체크해야 할 예외 사항을 먼저 알아본 후, 원천징수에 대한 이해도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쉬운 예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원천징수 후 반드시 챙겨야할 영수증 발급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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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예외

1. ‘금융회사’인 조합원에게 ‘예금이자(채권 외)’를 배분할 때

만약 ‘금융회사’인 조합원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 되어야 해요. 

          1) 채권 등에 관한 이자

          2) 예금이자(채권 외)

이때 금융회사인 조합원이 지급받는 이자소득 중

          1) 채권 등에 관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2) 예금이자(채권 외)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을 함께 보시죠.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 등 중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 등(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에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인 ‘채권 등에 관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를 제하고 지급해 주세요.

2. ‘법인’인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배분할 때

조합원이 ‘법인’이고, 배당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조합의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예요. ‍도관이론에 따라, 조합이 배당소득을 배분하는 경우는 국내법인에서 국내법인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인 간의 배당에 대해서는 추후에 배당금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 뒤 분배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조합원이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창업기획자, 3.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비과세인 배당소득도 있는데요. 아래 법령에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 조합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 벤처기업에 신주 투자 등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원천징수 예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원천징수의 쉬운 예시를 확인해보세요.
업무집행조합원 외에 다음과 같은 A, B, C, D 네 조합원이 있고, 모두가 같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조합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거예요. 발생한 소득과 조합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예금이자 5,200원, CB이자 5,200원, 피투자기업 배당 5,200원 발생

  • 조합 비용: 총 600원


*조합 비용 산정 방법은 예시를 위해 임의로 설정했어요.
조합 비용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게시물 하단 링크를 통해 쿼타북으로 문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A, B, C, D 각 조합원에게 얼마의 배분 금액을 지급하면 될까요?
‍① 먼저 각 배분 예정금액에서 조합 비용을 차감합니다.

조합 비용 산정 방법은 예시를 위해 임의로 총 600원이라 설정했고, 편의상 각 항목별로 200원을 차감한다고 하겠습니다.

② 다음으로 지분율에 따라, 조합원별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③ 각 조합원 유형(법인/개인, 금융회사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을 파악해 주세요.

④ 조합원별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조합원별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실제 배분 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조합원별 실제 배분 금액 계산, 모두 정답을 확인하셨나요?

▶▶▶ 원천징수 순서를 요약해 드릴게요!

① 각 배분 예정 금액에서 조합 비용을 차감
② 조합원별 소득금액을 산정
③ 각 조합원 유형(법인/개인, 금융회사 여부 등)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파악
④ 조합원별 원천징수 금액 계산
⑤ 조합원별 원천징수 세액이 차감된 실제 배분 금액 합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배분한 후에는 조합원에게 원천세 납부를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해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대한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33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원천세를 납부한 이후에는 조합원들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명세서와 동일한 양식이며, 소득자 보관용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GP를 위한 원천징수 가이드와 함께 모두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꼼꼼히 챙기시고, 다음 GP 가이드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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