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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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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북] GP를 위한 원천징수 가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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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가이드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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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은 다가오는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를 챙겨야 합니다.

‍원천징수세란 무엇인지, 언제 어떤 비율로 징수하는지, 언제까지 어디로 납부해야 하는지
쿼타북이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원천징수세란?‍

원천징수세란 특정 소득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징수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어요. 

‍이때 소득을 지급 받는 자, 즉 수급자에 따라서 원천징수의 예외가 되는 소득이 결정됩니다. 
예시) 국내 법인이 국내 법인에 배당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 소득의 종류,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와 ‘세율’이 결정됩니다.

조합의 원천징수 대상

조합의 소득은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3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곧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 두 소득에 대해 주로 다루어 볼게요.


이자소득

  1.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조합의 이자소득으로는 위 조항중 2호에 해당하는 채권(CB, BW 등) 등에서 발생한 이자와 3호에 해당하는 예금이자(채권 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1.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 2.「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특히 배당소득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원천징수 의무

조합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즉,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배분금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조합이 원천징수 하는 것이죠.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4.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해당 사항 없는 부분 생략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⑤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다.

▶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서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조합입니다.

원천징수세율

이제 원천징수세율의 근거 법령과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세

         1.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 : 14%
         2.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 : 14%

지방세

         1.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세 : 국세에 대해 10%
         2.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세 : 국세에 대해 10%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총 세율은 15.4%입니다.

원천징수 납부 및 기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예요. 소득 지급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예시) A 조합원에 대한 이자소득 금액 100,000원을 배분하는 상황이라면?
배분금액 100,000원 원천세 15,400원을 제외한 실배분금액 84,600원을 지급하면 돼요.

근거 법령을 함께 볼게요!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세액은 제외하고 지급하세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세의 납부처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예요.

‍원천징수의 대상, 세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게시물에서는 원천징수의 예외 사항과 알기 쉬운 예시,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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