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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식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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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해 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모아봤어요!

1. 주주의 의결권

주식회사의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도록 상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보통주라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A. 우선주

회사의 정관에 정함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없는 종류 주식을 말해요.

B.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C. 상호주

회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을 말해요.


2.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1. 주주의 직접 참석

  2.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3. 대리인 참석

이 3가지 방법 중 주주 본인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를 활용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주의 직접 참석

주주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주주총회 참석장 양식을 동봉해서 발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참석장은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회사가 참석장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지참하여 참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참석장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주주 본인임을 또는 그 적법한 대표자임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주주총회 참석을 제한할 수 없으니 이에도 유의하여 주세요.


2)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주주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 하나의 주식에 대해서는 서면투표 전자투표 둘 중 하나의 방법만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세요.


가. 서면투표

경우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서면으로 투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즉, 해당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 분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찬반을 표시해서 투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서면투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주주가 서면투표로 의사를 표현하려는 경우 의사를 표시 한 투표용지가 회사에 주주총회의 전날까지는 도착해야 인정되니 유의하여 주세요. 아예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서면동의 등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주총회 절차’를 참조하여 주세요.


나. 전자투표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서 실시할 수 있어요. 이 때에도 서면투표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전자투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적 참여 방법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한편 의결권 행사 절차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서면투표와 달리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주주의 확인이 더욱 중요하므로 본인확인 절차(전자서명 인증서 등)를 거쳐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해야 해요. 이러한 절차를 회사 스스로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법 등에서는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자투표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 대리인 참석

주주는 본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해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의결권의 위임은 주주총회의 개별 안건에 대하여 별도로 위임할 수도 있고, 주주총회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임장에는 특별히 지정된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에 회사가 미리 작성한 위임장 양식을 동봉하여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임장에는 주주의 인감 등을 날인하여 그 공신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회사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 시에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 주세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서 주주분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시게 되는데요, 모든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주주총회 의결시에는 주주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투표에 참석하거나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으니 이를 모두 갖추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주주본인이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을 구비해야 하니 각 경우에 맞추어 요건에 어긋나지 않게 안내하고 참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랍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반드시 위의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가장 편한 방법에 맞게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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