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다른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등에 인수·합병(M&A)된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 요즘이에요.
인수·합병되는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을 과거에 받은 임직원은 궁금할 거예요.
“내가 받은 스톡옵션은 어떻게 되는 거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톡옵션 계약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스톡옵션은 주식과 달리 상법상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계약서에 보호 장치들을 잘 기입해 두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기업(대표 혹은 담당자)은 스톡옵션 피부여자, 즉 임직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기업의 합병·분할 시의 인수·승계 항목을 계약서에 꼭 명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스톡옵션 계약서에 인수·합병 시 비율에 맞추어 스톡옵션을 보존해주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명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통상 베스팅 종료 수량에 대해서는 행사를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은 수량은 인수·합병의 주체인 기업이 승계하는 형태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 제OO조 합병, 분할로 인한 승계 ]
① “갑”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계약에 의해 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을”은 합병결의가 있은 후 14일 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여부를 정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합병이 “을”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O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갑”은 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할 것을 합병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 “갑”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갑”의 영업 일부가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하고, “을”이 그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존속회사에 승계되는 경우에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의하여 그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일로부터 14일 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여부를 정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분할이 “을”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O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갑”은 그 분할신설회사 혹은 분할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할 것을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예시입니다.
스타트업의 인수·합병은 만일의 상황에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임직원 입장에서도 스톡옵션 계약 당시부터 이를 미리 고려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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