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제약사항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는 실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거쳐야 할 절차와 놓쳐서는 안되는 법적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정관에 가이드라인 명시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진행
다음으로, 절차마다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1) 가이드라인을 정관에 명시하셔야 해요.
스톡옵션을 부여하시기 전에,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나중에 정관의 변경 등기를 과거 날짜로 진행하거나 부여를 취소해야 해요.
등기 날짜를 과거로 신청할 시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경우 임직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죠?
명시해야 할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아요.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실 때, '임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20% 이내로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갖추어 특별결의를 진행해 주세요.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단, 임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20% 이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어요.
상장회사 : 이사회 결의를 통해 10% 이내 스톡옵션 부여 가능
스타트업 :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직원 이외인 사람에게 20% 이내 스톡옵션 부여 가능
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대부분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죠.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반드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톡옵션의 법적 근거와 요건], [스톡옵션 부여 대상], [스톡옵션 부여 한도] 포스팅과 이번 글을 통해서 스톡옵션의 취지와 부여 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총 4개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부여 대상, 부여량, 부여 가격, 행사 기간, 진행 관련 법적 조건 등 다양한 요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존재해요.
투자 계약서에 의해 회사 별로 제약 조건이 다르게 존재하므로, 스톡옵션 부여 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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