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기업이 상장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실제로 '행사'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하는 절차들과 챙겨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선택권에 대한 행사 청구하기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상법 340조 5항) 행사가 납입 완료와 동시에 스톡옵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 시 챙겨야 할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서 2통 제출
청구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 (상법 302조)
주식의 종류와 수
주소
기명날인 또는 서명
*주주명부폐쇄 기간에도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폐쇄 기간에 행사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폐쇄 기간: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정 기간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하는 기간
2. 행사가액 납입하기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아래의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여 시점의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보다 행사가를 낮게 정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회사가 대상자에게 소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주발행의 경우 부여 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이 행사가가 됩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의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면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가액 : 현재 주식의 실제 가치)
자기주식양도의 경우 부여일 기준의 주식의 실질가액이 발행가가 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벤특법(벤처기업 특별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사가를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게 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의 방식일 것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부여당시 시가 - 행사가격) * 행사대상 주식 수] 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일 것
납입 시 유의사항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양도형의 경우 행사가액 전액을 행사함과 동시에 납입을 해야 하며, 납입에 관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 은행은 스톡옵션을 부여했던 주주총회 또는 스톡옵션계약서 등에서 정한 은행(기타 금융기관)
해당 기관에서 그에 관한 보관 증명서 발급받기
납입과 동시에 스톡옵션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3.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사 시점에는 근로소득세, 매각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많은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의 2~4)
1. 비과세 특례: 연 3천만 원 이내에는 소득세 비과세
2. 납부 특례: 5년간 분할 납부
3. 과세 특례: 이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
예를 들어, 행사가 500원, 수량 1,000주, 행사 시점의 시가 1,000원인 경우
(1,000-500) * 1000 = 500,000을 행사이익으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면 이 주식의 취득가를 1,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위의 3번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주식의 취득가를 행사가인 5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보통 소득세율보다 양도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과세특례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스톡옵션 전용계좌에 입고해야 합니다.
4. 스톡옵션 행사주식 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 대상 명세서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과세특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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