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스톡옵션의 계약에 대한 필수 사항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스타트업에 입사하셔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으셔야 하는 분들,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서 스톡옵션을 관리하셔야 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요. 생각보다 스톡옵션 계약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을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똑똑하게 스톡옵션 계약 진행해보세요!
이전 포스팅을 통해 스톡옵션 부여 시 꼭 진행하셔야 하는 단계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가장 마지막 단계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완료하신 후에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스톡옵션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3가지 내용
STEP1. 스톡옵션 행사 방식
STEP2. 스톡옵션 행사가
STEP3. 스톡옵션 행사 기간(베스팅)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첫번째 사항인 스톡옵션 행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방식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은 총 3가지입니다!
신주발행형
신주발행형은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스톡옵션 계약시의 행사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신주발행형 행사 방식의 예시입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행사 시점의 시가(10만 원)가 행사가(1,000원)보다 높을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은 그만큼의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차액정산형
차액정산형은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가보다 행사 시점의 시가가 더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차액 상당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차액정산형 행사 방식의 예시입니다.
자기주식 교부형
자기주식 교부형은 위에서 설명드린 신주발행형과 유사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배정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 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자기주식 교부형 행사 방식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스톡옵션 행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시 행사 방식도 꼭 확인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의 두 번째 단계인 스톡옵션 행사가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기대해주세요!
스톡옵션, 쿼타북으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세요
※ Legal Disclaimer │ 법적 고지 사항
쿼타북은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며, 쿼타북이 본 웹사이트 및/또는 기타 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쿼타북이 제공하는 어떠한 정보도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를 어떠한 결정이나 조치의 근거로 활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웹사이트 및/또는 기타 쿼타북이 운영하는 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관련된 가장 최신의 내용이 반영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외부 제3자의 웹사이트 및 기타 정보에 대한 링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이며 이로써 링크된 제3자 제공 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