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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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법률 개정 FAQ (1) - 정관 변경, 외부 전문가, 신고 의무

스톡옵션 법률 개정 FAQ (1) - 정관 변경, 외부 전문가, 신고 의무

스톡옵션 법률 개정 FAQ (1) - 정관 변경, 외부 전문가, 신고 의무

2023년 스톡옵션 법률 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스톡옵션 법률 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스톡옵션 법률 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스톡옵션과 관련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스톡옵션 법률 개정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관 변경, 외부 전문가, 신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한 데 모았습니다. ‍답변은 ‘혁신가들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미션에서 검토해 주셨습니다.

<순서>

  • 정관 변경

  •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 스톡옵션 신고

정관 변경

Q1. 23년 7월 변경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관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인데 24년 3월에 반영해야 하는건가요?
A1. 아닙니다. 안건이 있다면 주주총회는 언제든 소집할 수 있어요. 결산기마다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라고 지칭하고, 이와 구분하기 위해 비정기적 주주총회를 '임시 주주총회'라고 지칭합니다. 개정안에 맞춰 정관을 변경하신다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하시면 됩니다.

Q2. 정관에 개정 법령이나 벤처기업법의 상세 내용이 없으면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나요?
A2. 현재 확인된 바로는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근거 규정'이 간단하게라도 준비되어 있다면, 이외 상세한 내용들이 명시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그동안 특례를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활용해오신 기업들도 많았고,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도 명확치 않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법을 우선한다'가 명시됨으로써 상세 특례를 정관에 적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주주 분들이 회사의 운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정관에 활용하고자 하는 특례들을 명확히 적어두시는 것을 추천해요.

단, 정관에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면 스톡옵션을 부여하실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Q3. 시행일인 7월 이후 정관을 변경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7월 4일 전까지 정관을 정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스톡옵션을 곧바로 부여하실 계획이 아니라면 정관 변경은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개정안과 충돌하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변경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Q1. 23년 7월 이전에 부여된 외부 전문가의 스톡옵션은 부여 후 2년만 경과하면 행사가 가능한가요?
A1. 23년 7월 4일 이전까지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행사 요건 제약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용역 계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2년을 경과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2. 법령 개정을 통해 미국 대학의 교수인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되나요? 부여 요건도 궁금합니다. A2. 맞습니다. 과거에는 법령에 열거된 자격증이 없는 경우 부여가 불가했으나, 개정 이후 학력이나 경력을 감안할 수 있게 되어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 예고 상태이므로, 향후 시행령이 확정적으로 발표되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Q3. 외국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면 외부 전문가와 임직원 중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외국인 대상 스톡옵션 부여 시 세금 등이 국내인과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A3. 외부 전문가의 경우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 지속 요건만 갖출 수 있다면 임직원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Q4. 외국인 대상으로 스톡옵션 부여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4. 현재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외부 전문가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부여와 관련해서도 시행령 등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시행령 및 메뉴얼 공개 이후 이를 참조하여 실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기부에서도 시행령 확정 직후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확대와 관련한 설명회 및 세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이면서 임직원인 경우, 계약서 번역본의 법무적 타당성, 세금의 귀속 등을 추가로 고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스톡옵션 신고

Q1. 스톡옵션을 신고해야만 세제 혜택이나 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1.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세제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벤처기업 인증 이후 부여했는가’를 가장 중요시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현재로서 스톡옵션 미신고에 대해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톡옵션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

  2. 추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3.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 생태계 지원 시 참고로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됨

  4. 스톡옵션의 유효성 등을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

Q2. 스톡옵션 부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소급해서 일괄 신고가 가능한가요?
A2. 스톡옵션 부여 신고의 경우 현재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일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고 기한이 없기 때문에 쿼타북에서도 분기나 반기 단위로 부여 건들을 한 번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잠깐! 스톡옵션 제도를 처음 운영하시는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종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스톡옵션 무효 방지를 위해 쿼타북에서 발행한 글을 참고해 보세요.

  1. 스타트업 스톡옵션,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관리자 편]

  2.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시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자 편]

  3. 스타트업 스톡옵션, 곧 행사인데 무효라고 합니다 [보유자 편]

Q3. 벤처기업 인증 전에 부여한 스톡옵션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건가요?
A3. 맞습니다.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특례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신 이후에 활용이 가능하며, 신고 의무도 해당 특례 활용을 위해 벤처기업법을 근거 법령으로 할 때 발생합니다.

Q4. 23년 7월 이전에 취소된 스톡옵션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4. 스톡옵션 취소에 대한 신고 의무가 추가된 법률 개정안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는 개정 전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6월인 현재로서는 스톡옵션에 대한 부여 취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취소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이 2023년 7월 4일 이후인 경우부터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스톡옵션 법률 개정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금과 시가 평가 등에 관한 FAQ를 살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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