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3월만 되면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경영지원팀 분들은 3월 정기주주총회로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실텐데요.
몇몇 분들은 “주주총회는 상장회사 같이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기주주총회는 주식회사라면 모든 기업(스타트업 포함)이 반드시 3월 중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라도 주주총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주주총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주총회 전반에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주주총회의 개념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에 의해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이에요. 주주총회는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의 최고 기관이랍니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정기주주총회: 회사의 결산기에 맞추어 매년 한 번 일정한 시기에 개최하는 주주총회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12월 결산법인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3월에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2) 임시주주총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하는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소집 시기에만 차이가 있고 소집 절차와 결의 대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기 주주총회에서 꼭 다루어야 하거나, 통상적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다루는 안건들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정기주주총회의 안건
그렇다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을 다루게 될까요?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은 보고사항과 결의사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사항
회사의 영업보고
2) 결의사항
정기 주총에서 꼭 결의해야 하는 안건
- 재무제표의 승인
- 영업보고서의 보고
정기주총에서 함께 결의하는 안건
- 이익의 배당 (재무제표의 승인과 연계하는 경우가 많음)
- 임원의 보수 지급 한도
그외 정기주총에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안건
-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스톡옵션 부여 규정 추가 또는 변경, 상호나 목적의 변경 등)
- 임원의 선임 및 중임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주총회의 개념과,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복잡한 주주총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주주총회, 문제없이 준비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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