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배정 통지서란?
‘유상 또는 무상 증자를 통해 나에게 배정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유상증자라면 통지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라면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신규 발행된 주식을 대가 없이 분배하는 것이므로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 필요 절차는 모두 명의개서대리인이 진행합니다.
▶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 기업의 주식 발행 및 관련 증권 업무를 내부 담당자(대표자, 재무이사 등)가 진행하므로 주권미발행확인서, 신주 배정 통지서 등의 문서를 자체적으로 발행 및 관리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및 그 외 증권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예탁원과 금융위원회에 명의개서대행업무 등록을 한 주식회사만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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