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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시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자 편]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시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자 편]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시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자 편]

부여가 완료된 스톡옵션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쿼타북과 함께 알아보아요.

부여가 완료된 스톡옵션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쿼타북과 함께 알아보아요.

부여가 완료된 스톡옵션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쿼타북과 함께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지난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무효 방지하기! [관리자 편]에서 스톡옵션을 제대로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글을 보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미 부여가 완료된 스톡옵션도 적지 않을 거예요. 부여 시 모든 단계를 꼼꼼히 지켰다면 다행이지만, 간혹 일부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부여가 완료된 스톡옵션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수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은 ‘벤처기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벤처기업 특례 적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먼저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해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아직 벤처기업이 아니라면 벤처기업 요건 확보 및 인증이 필요합니다.

<한 눈에 보기>

1. ‘부여대상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여했어요.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회사에 기여 가능한 임직원(벤처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외부인)’에 한하여 부여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의 법령과 같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더불어, 벤처기업과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법 제5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본인 및 특수관계인 합산 소유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2. 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부여 된 것은 모두 무효이며, 거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견 시 부여를 무효*로 처리해 주세요. 간혹 ‘부여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무효 처리 방법은 이 글의 마지막 문단,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무효 처리’하는 절차’를 참고해주세요.’에 상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2. 발행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어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가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함을 전제로, 외부 투자 유치 전에 스톡옵션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주식, 즉 지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스톡옵션이 과도하게 부여된 경우, 투자자가 투자 의사를 철회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마주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우선 다음의 두 가지를 사전에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설립 초기, 스톡옵션 부여는 선별적·제한적으로!
기업이 외부 투자를 유치하여도 발행주식의 총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기 멤버 유치에 스톡옵션 부여 가능 수량을 과도하게 소진한 경우, 성장 단계에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설립 초기부터 이를 고려하여 스톡옵션을 아주 신중하게 부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액셀러레이터, VC 등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면, ‘10% 제한’을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 즉 높은 주당 단가에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사가가 낮은 스톡옵션을 다량으로 부여하는 것을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통상 기관 투자자는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스톡옵션 부여 수량의 제한으로 합의하기를 희망합니다. 한도를 높여주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높여주는 정도도 높지 않고, 케이스도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수량의 기준은 보수적으로 10%로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 수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부여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 회복해야 할 수량을 파악하시고, 필요 시 주주분들과 조정 계획이 적절한지 논의하세요.

부여 수량을 취소하려면?
: 부여 대상자분들께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상 조건에 대해 다시 조율하세요. 스톡옵션 부여 취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행사가를 액면가보다 낮게 책정했어요.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반드시 액면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다음의 두 절차를 거쳐 보완해 주세요.

스톡옵션 부여 받은 당사자와 협의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분에게 양해를 구하여 행사가 조정에 따른 보완책을 협의하세요.

행사가 상향 조정되면 시가와 행사가의 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통한 기대 이익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추가 스톡옵션 부여를 희망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부여되는 스톡옵션은 추가적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결의일 이후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시에만 행사가 가능한 점 잊지 마세요!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당사자는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미리 안내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주주들의 양해를 구하여 행사가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하세요.

행사가 변경(상향 조정)은 주주에게 유리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안으로, 변경의 대상이 되는 스톡옵션은 이전에 부여가 결정된 특별결의일을 기점으로 베스팅 기간이 산정됩니다. 보상책으로서 추가적인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행사가 변경 안건을 먼저 결의한 후, 별도의 추가 안건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세요.

4. 정관 명시를 안 했거나 잘못 명시했어요.

정관에 근거하지 않고 부여된 스톡옵션은 무효입니다.

’정관 내 스톡옵션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 보세요.
스톡옵션 부여 전, 정관에서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명시한 경우,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관 변경 및 재부여
: 행사 가능일자가 지연되지만 정석적인 방법

정관에 근거가 없이 부여 된 스톡옵션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조항*을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해 주세요. 특별결의 가결 순간부터 해당 변경 사항이 유효하므로, 안건 가결 직후 스톡옵션 부여 안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의 양해를 구하여 등기 지연으로 처리
: 이해관계자의 양해를 전제로 과태료를 지불하고 임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만약 주주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관 변경 주주총회 결의가 과거에 진행되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데에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 변경이 완료되었으나 등기가 늦게 진행된 것’과 같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스톡옵션 부여 이전 시점에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정리하고, 정관 변경 등기를 뒤늦게 진행한 데 대한 과태료를 지불하신다면 기존에 부여된 스톡옵션의 행사일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방법은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며, 법무 전문가와의 정확한 확인 과정을 거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만일 회사에서 처리된 서류들과 상충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서 다시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실사 자료나 회계 감사 보고서 등에 기존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등본, 그간의 주주총회 전체 내역 등의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내용이 상충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분들의 양해가 있더라도 법무법인 등 법무 전문가와 꼼꼼히 확인하여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5.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안 했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없이 당사자 간 계약만 체결한 경우로, 단순히 ‘2년 이상 재직/재임’ 조건으로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행사 날짜가 다 되어서야 해당 스톡옵션이 무효임을 깨닫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외 허용 없이 스톡옵션 부여 일자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일 이후’여야 해요. 따라서 해당 부여대상자분은 회사가 문제를 깨닫고 절차를 재진행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은 시점 이후 2년을 다시 재직/재임하셔야 합니다. 4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분들께서 협의하여 과거 날짜에 특별결의를 진행한 것처럼 협의해 주시면 그래도 부여대상자분의 큰 손해 없이 수습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서류 간 충돌 리스크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부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참고)’을 갖추신 분인데 이와 같은 실수로 인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손해 수량만큼을 퇴사 후 ‘외부인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23년 7월부터는 외부인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2년간 회사에 기여’ 요건이 부여되므로, 처음부터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번과 동일하게 법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6. 계약서를 안 썼어요.

가장 간단하게 수습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덧.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무효 처리’하는 절차

본래 제대로 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톡옵션은 그 자체로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회사와의 갈등이 커질 수 있고, 회사는 ‘얼마만큼의 스톡옵션 부여 가능 수량이 남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부여 대상자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율 절차를 진행한다.
2️⃣ 이사회를 통해 스톡옵션의 부여가 무효였음을 확인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남긴다.
3️⃣ 다음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무효 처리된 스톡옵션의 사유와 수량을 공유한다.

‍스톡옵션 무효 방지를 위해 관리자가 고려해야 할 점, 잘 읽어보셨나요?
이 글과 함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절차를 잘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여가 완료된 스톡옵션, 무효가 아닐지 불안하다면?
쿼타북에서 준비한 스톡옵션 무효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만일 부여 과정에 문제가 있어 법무 전문가를 찾아갈 때도,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쿼타북과 함께 스톡옵션 부여부터 관리, 행사까지 편리하게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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