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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북과 함께 개인투자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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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북과 함께 개인투자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개인투자조합 해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투자조합 해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각 규약 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표준규약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산의 요건은 표준규약에 다음과 같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제44조(해산) 조합은 본 규약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조합 존속기간 만료시에 해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해산할 수 있다.

  1. 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근거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조합원간 이해관계 충돌로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및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이 중 일반적으로 쓰이는 해산 사유는 1. 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인데, 이 경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전원동의 요건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해산 조합원총회 개최 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산인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역임하지만,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표준규약 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5조(청산인)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의 사임, 해임, 또는 탈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청산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청산 

조합이 해산한 이후에 해산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은 조합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규약 상 설정된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8조(청산의 절차)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조합원에게 송부한다.
②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조합재산을 배분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유보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청산인의 직무는 표준규약에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 있다.
제46조(청산인의 직무와 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교부
  2. 재산 처분계획의 수립
  3. 조합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의 처분
  4.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5. 잔여재산의 분배
  6. 기타의 청산사무

위 내용을 요약하면, 청산인은 청산절차에 돌입하면, 조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조합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합니다. 조합 재무 상태에 관한 파악이 끝나면, 조합에 투자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에 대한 처분내용을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합의 부채 및 채무에 대해서 변제하고, 변제 후 남아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분배를 계획합니다.

앞서 말한 청산절차가 완료되었으면, 청산인은 청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청산 조합원총회에서 청산결과에 대한 보고,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 승인, 조합청산 승인을 결의하면 됩니다. 청산총회까지 마무리 완료한 이후에는 청산한 내용을 VICS에 보고하여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VICS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결과보고서에 관한 양식은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에 대한 승인이 통보되면,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말소를 신청하는 것으로 청산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개인투자조합 해산과 청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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