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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월보고, 반기보고, 수시보고 진행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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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각종 보고 진행 알아보기

개인투자조합의 각종 보고 진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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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을 운영 중인 업무집행조합원(GP)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각종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보고와 검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보고의 종류에는 월보고 / 분기보고 / 반기보고 / 수시보고가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GP)의 성격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보고에 차이가 있어요.


순서

  • 반기보고/온기보고(결산보고)

  • 월보고

  • 분기보고

  • 수시보고


반기보고/온기보고(결산보고) (모든 개인투자조합)

가장 먼저 모든 개인투자조합이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반기보고/온기보고(결산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등)에 의거하여 모든 개인투자조합은 반기마다 (6월, 12월) 투자보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기준의 반기보고는 반기보고, 12월 기준의 반기보고는 온기보고(또는 결산보고)라고 부르며 반기보고는 투자보고회와 함께, 온기보고(결산보고)는 정기 조합원 총회와 함께 진행합니다.

보고 대상은 한국모태펀드와 한국엔젤투자협회로, 펀드의 Valuation(공정가치 평가)와 감사보고서(펀드 재무제표)가 주된 보고 내용입니다.

보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기보고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7월 1일~8월 31일) 진행해야하며,  온기보고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월 1일~3월 31일) 진행해야합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개인투자조합 보고방법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보고항목 및 보고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보고방법 매뉴얼 (한국엔젤투자협회 제공)

참고로, 조합에 투자실적이나 운영 상황 등 변동이 없더라도 반기/온기 보고는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 특히 온기보고(결산보고) 미제출 시 조합 등록 취소 및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짓제출시 최대 3000만 원)을 부과 받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않고 진행 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세요.

(참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0조(과태료)


월보고 (모태자펀드 혹은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

월보고와 분기보고, 수시보고는 모태자펀드이거나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만 추가로 진행합니다. 월보고는 분기/반기/온기 보고와 상관없이 매월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은 한국모태펀드, 한국엔젤투자협회, 중소벤처기업부로 보고기한은 매달 7일까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7일이 보고 마지막 날이기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여 해당일이 휴무일인경우 사전에 보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전 보고를 추천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스템 문제 등으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휴무일에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월보고는 기한이 지나면 확정 처리가 안되기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보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영업일(근무일) 기준으로 월보고를 완료하는것이 좋습니다.


예시

  • 2023년 7월 월보고는 8월 7일 월요일까지 VICS를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 2023년 9월 월보고는 10월 7일 토요일까지 VICS를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월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거래 내역, 조합별 투자의무 비율 달성 현황, 조합 재무제표, 출자금 납입 요청 계획, 계좌 잔액 등이 있습니다.

위 이미지 / VICS 월보고 항목


분기보고 (모태자펀드만)

분기보고는 반기보고와 상관없이 매 분기의 종료 후 진행하는 보고를 뜻합니다. 모태자펀드만 분기보고 대상자이며, 따라서 보고 대상 역시 한국모태펀드입니다. 주된 보고 내용으로는 피투자기업의 고용현황, 관리보수(해당 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고용현황의 경우, 모태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8페이지 상단)에 따라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규약을 우선시하여 보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고기한은 매 분기 다음 달의 7일까지로 월보고처럼 기한이 지나면 보고가 불가능하니 꼭 기한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 1분기 (3월 31일 기준) 분기보고 -> 4월 7일까지

  • 2분기 (6월 30일 기준) 분기보고 -> 7월 7일까지

  • 3분기 (9월 30일 기준) 분기보고 -> 10월 7일까지

  • 4분기 (12월 31일 기준) 분기보고 -> 다음 해 1월 7일까지


수시보고 (모태자펀드만)

수시보고는 말 그대로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시보고 사항은 관리규정 및 조합규약에 따라 정해져있으며, 보고대상은 한국모태펀드와 한국엔젤투자협회,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LP) 입니다.

보고기한은 일반적으로 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VICS 시스템을 통해 1차로 전자보고 후 2차로 해당 사항의 개요 및 주요 보고사항을 정리하여 조합원에게 서면보고 합니다.

각 조합의 관리 규정 및 조합규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수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쿼타북과 함께 개인투자조합의 월보고/분기보고/반기보고/수시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보고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다음 글에서는 투자금 실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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