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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종류, 자격 요건, 소득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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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매년 5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이득이 가장 큰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투법)을 적용받는 소규모 투자조합입니다. 다른 투자조합보다 조합 설립이 쉽고 누구든지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한 금액의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조합에는 중소기업벤처부의 등록 및 보고 의무가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쿼타북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부터 중소기업벤처부 등록 및 보고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핵심을 알아보고 싶다면, 오늘 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순서>

1. 개인투자조합의 구성
   (1) 업무집행조합원(GP)과 유한책임조합원(LP)의 차이
   (2)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3)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a. 개인
      b. 법인
   (4) 유한책임조합원 자격

2. 개인투자조합의 필수 요건
   (1) 출자 금액
   (2) 존속 기간
   (3) 투자 대상

3. 개인투자조합의 혜택
   (1) 소득 공제 혜택
   (2) 양도세 비과세 혜택
   (3) 법인세 공제 혜택

1. 개인투자조합의 구성‍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을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s, 이하 GP)와 조합에 출자하는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s, 이하 LP)로 구성됩니다.

   

(1) 업무집행조합원(GP)와 유한책임조합원(LP)의 차이

(2)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투자 및 운영을 책임짐으로써 “관리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자약정액의 2.0~2.5%를 관리보수로 받습니다. 추가로 “성과 보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 보수 조건: 조합의 목표수익률을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규약에 명시 필요)

(3)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벤처투자법)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1항 (시행 2023.4.4)

그렇다면 누가 업무집행조합원(또는 GP)가 될 수 있을까요? GP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개인 또는 법인,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및 법인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GP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a. 개인

⚖️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제3항 제3호
 ∙ 전문개인투자자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기술지주회사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b. 법인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창조경제혁신센터

(4) 유한책임조합원 자격

그렇다면 유한책임조합원(또는 LP)으로 참여하는 데도 자격이 필요할까요? 개인의 경우 누구나 유한책임조합원(LP)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해요.

  •      창업기획자

  •      창조경제혁신센터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하는 조합에 한하여, 대학,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      모태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0호 참고)

  •      창업기획자가 GP인 조합에 한하여, 법인 (조합 결성액의 30% 이내여야 함)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GP와 LP의 합은 49인 이하여야합니다. (법인 및 투자조합도 1인으로 계산)

2. 개인투자조합의 필수 요건‍

개인투자조합은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출자 금액

⚖️ 벤처투자법 제15조 제1항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1억 원 이상, 1좌*는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자를 하게 되면 각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의 출자지분을 받습니다. 출자금에는 최소한도만 존재할 뿐,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출자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에게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좌는 출자금의 단위. 가령 1좌가 100만 원일 때 해당 조합원이 10좌를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의 출자금은 1천만 원이 되는 식이다.

(2) 존속 기간

개인투자조합의 존속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존속 기간은 최소 5년이지만 연장이 가능한데요.
단, 조합 규약에 존속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투자 대상

개인투자조합은 반드시 벤처기업(또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 GP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인 개인투자조합은 설립 3년 이내의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 GP가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3. 개인투자조합의 혜택

개인투자조합은 소득공제 혜택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또한 출자 후 최대 3년 이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선택 신고가 가능합니다.단, 3년 이상 출자 지분 보유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공제 혜택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 따라 3,000만 원까지는 100%, 3,000만 원 초과분부터 5,000만 원까지는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만큼 종합 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2)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이고 신주를 인수한 경우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투자기업이 투자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안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3) 법인세 공제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조합원이라면 법인세 공제 혜택도 있어요! 법인 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의 소득 공제 혜택 및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개요 및 요건

다음 글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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