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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북] GP를 위한 개인투자조합 투자확인서 가이드 1

[쿼타북] GP를 위한 개인투자조합 투자확인서 가이드 1

[쿼타북] GP를 위한 개인투자조합 투자확인서 가이드 1

소득공제의 개요와 충족 요건을 쿼타북 GP 가이드와 함께 알아보세요.

소득공제의 개요와 충족 요건을 쿼타북 GP 가이드와 함께 알아보세요.

소득공제의 개요와 충족 요건을 쿼타북 GP 가이드와 함께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지난번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투자)한 개인조합원을 위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 가이드를 확인해보셨을까요?

오늘은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확인서 발급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특히 여러 개인투자조합을 운용 중인 액셀러레이터 여러분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가이드 순서>

  1.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개요

  2.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3.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 (다음 편 바로보기)

1.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개요

⚖️ 관련 법령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30%~100%까지 소득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X 50%)가 됩니다.‍

이때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합에 투자함에 따른 혜택이 아닌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함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으로 투자한 금액 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국내 모든 투자조합 중 가장 세제 혜택이 높습니다. 이때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 시 주의하셔야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 조건

  • 개인 출자자(A)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 투자 금액 3천만 원

  • 개인 출자자(B)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 투자 금액 5천만 원

  • 개인 출자자(C)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 투자 금액 8천만 원

2. 공제 적용 

  • 공통 적용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공제

  • 개별 적용 : 투자 금액을 각 공제율 구간에 맞추어 공제

3. 풀이

[공통] 개인 출자자(A, B, C) 모두 종합소득금액의 50%인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개별]

  • 개인 출자자(A) :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으로, 투자 금액에 따른 공제비율에 따라 3천만 원 이하는 100% 공제이므로 출자금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개인 출자자(B) :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투자 금액에 따른 공제비율에 따라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 남은 2천만원은 70% 공제이므로 1천4백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이때의 합은 4천4백만 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의 50%인 5천만 원보다 작아서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 개인 출자자(C) : 투자 금액이 7천만 원으로, 투자 금액에 따른 공제 비율에 따라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 2천만 원까지는 70% 공제이므로 1천4백만 원. 5천만 원 초과된 3천만 원은 30% 공제로 9백만 원. 이때의 합인 5천3백만 원은 종합소득금액의 50%인 5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2. 개인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요건

⚖️ 관련 법령 

개인투자조합 출자(투자)로 소득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거주자(개인)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것 

  •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

  • 해당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이때 투자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무조건 만족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으로서 5년 이내 창업기업일 것

  •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더라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일 것

  •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일 것

  • R&D 3,000만 원 이상 지출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일 것

  • TBC 평가 등급 상위 50%인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일 것

추가로 개인투자조합의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단,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투자 대상이 설립 5년 이내의 벤처기업 혹은 벤처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일 것

  • 신주 투자일 것 (구주 지분 인수 시 해당 안 됨)

  • 투자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지분 처분 또는 투자금 회수하지 않을 것

  • 투자자와 벤처기업이 특수관계가 아닐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다음의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액 추징을 받게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 출자 또는 투자 지분을 3년 이내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단,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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