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지난번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투자)한 개인조합원을 위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 가이드를 확인해보셨을까요?
오늘은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확인서 발급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특히 여러 개인투자조합을 운용 중인 액셀러레이터 여러분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가이드 순서>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개요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 (다음 편 바로보기)
1.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개요
⚖️ 관련 법령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30%~100%까지 소득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X 50%)가 됩니다.
이때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합에 투자함에 따른 혜택이 아닌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함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으로 투자한 금액 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국내 모든 투자조합 중 가장 세제 혜택이 높습니다. 이때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 시 주의하셔야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 조건
개인 출자자(A)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 투자 금액 3천만 원
개인 출자자(B)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 투자 금액 5천만 원
개인 출자자(C)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 투자 금액 8천만 원
2. 공제 적용
공통 적용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공제
개별 적용 : 투자 금액을 각 공제율 구간에 맞추어 공제
3. 풀이
[공통] 개인 출자자(A, B, C) 모두 종합소득금액의 50%인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개별]
개인 출자자(A) :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으로, 투자 금액에 따른 공제비율에 따라 3천만 원 이하는 100% 공제이므로 출자금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출자자(B) :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투자 금액에 따른 공제비율에 따라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 남은 2천만원은 70% 공제이므로 1천4백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이때의 합은 4천4백만 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의 50%인 5천만 원보다 작아서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출자자(C) : 투자 금액이 7천만 원으로, 투자 금액에 따른 공제 비율에 따라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 2천만 원까지는 70% 공제이므로 1천4백만 원. 5천만 원 초과된 3천만 원은 30% 공제로 9백만 원. 이때의 합인 5천3백만 원은 종합소득금액의 50%인 5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2. 개인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요건
⚖️ 관련 법령
개인투자조합 출자(투자)로 소득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주자(개인)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것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
해당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이때 투자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무조건 만족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으로서 5년 이내 창업기업일 것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더라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일 것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일 것
R&D 3,000만 원 이상 지출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일 것
TBC 평가 등급 상위 50%인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일 것
추가로 개인투자조합의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단,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이 설립 5년 이내의 벤처기업 혹은 벤처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일 것
신주 투자일 것 (구주 지분 인수 시 해당 안 됨)
투자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지분 처분 또는 투자금 회수하지 않을 것
투자자와 벤처기업이 특수관계가 아닐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다음의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액 추징을 받게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출자 또는 투자 지분을 3년 이내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단,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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