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의 방법과 그에 필요한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상증자란?
쉽게 말해,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회사의 남은 잉여금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나눠주는 것이죠. 이 경우,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자본의 총액의 변함은 없습니다.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를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주식이 늘어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액면 분할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잉여금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무상증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무상증자 방법
무상증자는 이사회에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461조) 하지만 정관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통결의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로 결정 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할 경우,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나눠주는 기준일인 신주배정기준일을 따로 정하거나 공고하지 않아도 되며, 총회 결의일로부터 신주 발행 및 자본 전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의 이후에는 늘어난 자본금에 대한 증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장소: 본점 소재지
*기간: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
*기재 할 사항
변경된 자본금의 금액
발행주식 총수
기타 (이외의 주식의 내용과 수)
3. 무상증자 시 필요한 서류
주주총회로 진행하는 경우 증자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서류 등기의 경우
주주총회로 진행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과반수 주식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정관, 주주명부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이사회로 진행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의사록 공증
이사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보통 결의의사록 공증 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 필요
전자 등기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이사 3인 이상의 경우,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정관, 주주명부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참고사항 ) 전자 등기가 처음이시라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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