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을 받게 되셨다고요? 혹시 상법 및 벤처 특별법을 확인해 보셨나요?
비상장회사(일반 기업)의 경우 상법,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 특별법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한 대상을 명시해두고 있어 이를 꼭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법령에 따르면, 아래 세 대상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 등)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위 두 가지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친족을 뜻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윗세대를 가리키며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세대를 가리키며 친자녀, 손주, 증손주 등이 포함됩니다. 입양, 재혼 등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적 관계가 이루어진 친족은 직계존비속으로 포함되며 형제, 자매, 이모, 삼촌 등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부모, 자식, 손자 등 직계존비속이라면 아쉽게도 위 세 번째 내용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또한 상법과 벤처 특별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일반 기업)
먼저 상법에서는 “정관에 따라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임직원만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벤처 특별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벤처 기업
벤처 특별법에 따르면 상법에서 정의한 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경영 능력을 갖춘 자 및 대학과 연구기관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조금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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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 유형별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임직원 등 우리 회사에 도움을 주는 내/외부 인사와 스톡옵션을 계약하기 전,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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