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알리기 위한 소집통지, 모두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벌써 소집통지서 발송까지 완료한 회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이 추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집통지 이후, 추가 안건이 생겼다면 소집통지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반영된 소집통지서도 재발송되어야 하죠.
이때, 우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소집통지서 발송 절차가 달라집니다.
🏢 해피 주식회사
우리는 정기 주주총회가 14일 이상 남았어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일 경우 10일 이상
🏬 조이 주식회사
우리는 정기 주주총회가 14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일 경우 10일 미만
우리 회사가 해피 주식회사라면?
안건을 추가하시고 소집 통지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주주들의 정기 주주총회 참석 여부 및 찬반 결정을 위한 14일(10일)이상의 시간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안건을 추가한 후 재작성 된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다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조이 주식회사라면?
소집 통지와 함께 ‘소집 통지 기간 단축’에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통지받을 수 있는 주주의 권리’가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주세요!
쿼타북 양식으로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과 소집통지 기간단축을 한번에 동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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