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총회 개최 통지
조합원총회의 구체적인 개최 방법은 각 조합의 규약에 따르지만, 이번 글에서는 표준규약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제22조 (조합원총회의 소집 및 운영) ② 조합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하되, 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로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14일 전에 조합원들에게 총회가 개최됨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조합원들에게 총회가 개최됨을 통지할 때, 다음의 문서를 준비해서 함께 보내야 합니다.
총회 소집통지서
의안 설명서
서면결의서
참석장 & 위임장
(필요시) 개최 통지 기간 단축 동의서
🧝🏻♀️ 혹시 총회 14일 이전에 개최 통지를 못 하셨다면?
주주총회와 유사하게 전체 조합원들에게 통지에 대한 ‘기간 단축 동의'를 받아주세요. 조합원 전원의 기간 단축 동의가 있다면, 규약상 설정된 14일 이전 통지 의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지 시 기간 단축 동의서를 꼭 함께 보내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죠!
조합원총회 진행
통지하셨던 조합원총회 일자가 도래하면, 조합원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합원총회는 대면 진행과 서면 진행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어요.
1. 대면 진행
조합원들을 대면으로 만나서 안건에 대해 보고 혹은 설명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승인이 필요한 안건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투표를 요청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를 총회 의사록에 기록하면 됩니다. 보고 및 승인 안건에 대한 총회 진행 내용을 기록한 총회 의사록에 업무집행조합원 및 각 조합원의 날인을 받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진행
특히 코로나 시국에 많은 조합에서 채택한 진행 방식으로, 대면 진행에 비하여 간편합니다. 통지할 때 함께 보낸 서면결의서를 개최일까지 수령하여, 조합원들이 한 의사표시에 따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이후 조합원들에게 총회 내용 및 승인 필요 안건 통과 여부를 알리기 위하여 총회 의사록을 통지해주면 됩니다.
대면 진행과 서면 진행 모두 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유 의무 사항은 표준규약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조합원총회의 소집 및 운영) ⑦ 조합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기명날인한 후 조합의 청산 완료시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쿼타북 가이드와 함께 조합원총회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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